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과 예외 조건 총정리
소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만, 모든 국민이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 이미 납세된 세금의 유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나,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조건과 그 예외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대상인데도 놓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핵심 요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별도 신고 불필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예금이자·국채이자 등만 있는 경우 신고 제외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된 경우 신고 면제 단순 경비율 사업자 중 수입 적은 경우 :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신고 예외 퇴직자 또는 소득 없는 자 :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 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불필요 직장인이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정산해줍니다. 따라서 1곳의 직장에만 근무했고, 연말정산도 완료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또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예: 프리랜서 수입, 유튜브 수익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고는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죠. TIP: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 확인 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안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이란 법적으로 세금이 면제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