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자격 요건 및 반환보증료 지원금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안내
📌 나도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 (3초 체크리스트)
- [체크 1] 전세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가?
- [체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대환대출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보증료 지원 기준 최대 7천 5백만 원 이하인가?
- [체크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1.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 구조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이 제도는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매우 낮은 정부 정책 금리로 전환하여 매달 지출되는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대환대출의 핵심 취지와 목적
해당 금융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거나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금융적 압박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협력하여 피해 사실이 입증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특별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주관 기관 및 공신력
본 대환대출의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며 수탁 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제1금융권 창구를 통해 심사 및 실행이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완료되었거나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되어야 원활한 승인이 가능합니다.
2. 저금리 대환대출 세부 신청 자격 및 요건 📊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주택 규모 등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 가공 없는 정부 공식 기준을 아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환대출 자격 요건 요약표
| 구분 항목 | 상세 자격 조건 (정부 공식 가이드) |
|---|---|
| 소득 기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소득 4분위 평균값 이하 (5억 1천 1백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
| 주택 소유 여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피해 유형 요건 분별
기존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통해 실행된 은행 재원 전세대출이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경매·공매가 개시되어 보증금 피해(30% 이상 변제 불능 등)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정부는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전세사기 노출을 원천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환급 및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보증료 지원 금액 및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대상별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연소득 자격 조건 | 보증료 지원 내용 |
|---|---|---|
| 청년 임차인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세~39세) | 기납부 보증료 전액 환급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 기납부 보증료 전액 환급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 기납부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40만 원) |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와 중복 방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4. 한눈에 보는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
정부 포털(정부24)이나 지자체 관할 부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구비서류 목록을 철저히 대조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보증 효력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HUG, HF, SGI 발급본)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계약 및 자산 증빙: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타 요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 바로 실행하는 핵심 3단계 로드맵
2단계. 온·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안심전세포털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단계. 자격 검증 및 환급: 지자체 심사(최대 30~45일 소요)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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